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39조의2 【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】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,
기해석사례(서면-2020-자본거래-3107, 2020.07.16.)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39조의2 【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】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,
기해석사례(서면-2020-자본거래-3107, 2020.07.16.)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
민원인은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, 동법인의 주주는 여동생과 모친임
○
대표이사 및 여동생은 모친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고, 상증법 상 시가에 따라 주식을 감자하여 소각하고자 함
| | 지분율 (현재) | 지분율 (상속 후) | 지분율 (감자 후) |
| 대표이사 | 70% | 77.8% | 77.8% |
| 여동생 | 20% | 22.2% | 22.2% |
| 모친 | 10% | - | - |
2. 질의내용
○
상증법 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, 이익 없이 감자가 이루어질 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
【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】
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(消却)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(減資)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. 다만,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. <개정 2015.12.15>
1.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: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
2.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: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1.12.31, 2015.12.15>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
【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】
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16.2.5>
1. 주식등을 시가(법 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
2.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[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(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를 말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]
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"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. <신설 2016.2.5>
1.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
2. 3억원
4. 관련예규
○
서면-2020-자본거래-3107, 2020.07.16.
귀 질의의 경우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39조의2 【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】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